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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설감지 기준(규칙 별표8)
지하저장탱크의 주위에는 당해 탱크로부터의 액체위험물의 누설을 검사하기 위한 관을 다음의 각목의 기준에 따라 4개소 이상 적당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①이중관으로 할 것. 다만, 소공이 없는 상부는 단관으로 할 수 있다.
②재료는 금속관 또는 경질합성수지관으로 할 것
③관은 탱크전용실의 바닥 또는 탱크의 기초까지 닿게 할 것
④상부는 물이 침투하지 아니하는 구조로 하고, 뚜껑은 검사 시 쉽게 열 수 있도록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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