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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기본법
* 소방기관의 설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한다.
* 소방기관이 소방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인력과 장비 등에 관한 기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 한국소방산업기술원에서 소방기술의 연구개발 사업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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