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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상수조 제외할 수 있는 경우
1. 지하층만 있는 건축물
2. 고가수조를 가압송수장치로 설치한 옥내소화전설비
3. 수원이 건축물의 최상층에 설치된 방수구보다 높은 위치에 설치된 경우
4. 건축물의 높이가 지표면으로부터 10m이하인 경우
5. 주펌프와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는 별도의 펌프로서 내연기관의 기동과 연동하여 작동되거나 비상전원을 연결하여 설치한 경우
6. 가압수조를 가압송수장치로 설치한 옥내소화전설비
*기동용수압개폐장치(압력챔버)
1. 소화설비의 배관 내 압력변동을 검지하여 자동적으로 펌프를 기동 및 정지시키는 것으로서 압력챔버 또는 기동용압력스위치 등을 말한다.
2. 기동용수압개폐장치(압력챔버)를 사용할 경우 그 용적은 100L이상의 것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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